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결정에 따른 의무, 韓 대행에게도 승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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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법상 의무 부담”
우 의장 “韓 대행, 지금 즉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서울=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공식 의견이 7일 공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앞선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당시 피청구인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이어진다고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은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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