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 탄핵심판을 10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 5건은 모두 기각했다. 박 장관 선고가 내려지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 가운데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약 2시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 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하면서 “(박 장관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에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10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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