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심판, 마은혁이 주심 맡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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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이 처음으로 주심을 맡은 사건이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한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접수 나흘 만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마은혁#이완규#함상훈#한덕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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