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 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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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들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재판장이 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 이라고 답했었다.

법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너무 늦게 (공개 신청이) 제출돼서 재판부로선 피고인 의견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내란죄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 봉쇄 시도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재판엔 당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윤석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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