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야 하지만, 신 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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