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후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착석해 있다. 오른쪽은 김재원 의원. 2025.5.8/뉴스1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법원에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다.
한편 이날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당 측은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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