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개헌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는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내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추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개헌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지방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개헌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극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고,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이 후보는 “국민 논의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말해온 만큼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부분만이라도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역시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