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인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1차 연임으로 2회 재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나’는 물음에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이 단임제 규정을 개정해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며, 개헌을 한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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