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건가” 이재명 “대법 판례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8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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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2번 행사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재직할 당시) 본인이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6개월 늘리는 것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었느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뭘 어쩌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반도체는 속도전인데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추격하고 대만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일정 연봉이 되는 분들은 주 52시간제 예외 (근무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직)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총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주 52시간제 예외는) 기존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받았다.

#노란봉투법#주 52시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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