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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병역·전과내역 담은 선거공보 발송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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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09:59
2025년 5월 19일 09시 59분
입력
2025-05-19 09:59
2025년 5월 1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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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 전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 공보물 수거시 처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2025.5.1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된다. 오는 22일까지는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전날(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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