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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주택연금, 1주택자 가입 제한 폐지…대출 한도 10억원 상향”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19 10:09
2025년 5월 19일 10시 09분
입력
2025-05-19 10:08
2025년 5월 1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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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제한…1주택자 폐지·다주택자 20억까지 완화
목돈 인출 사유에 자녀 결혼 추가…대출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9일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주택연금 개선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플러스’는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완화한다. 목돈 인출 사유도 현행 중병 치료 등에서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원까지 상향한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집연금 플러스 혜택으로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등도 제공한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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