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2일 이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사전투표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며, 본안 심판에서 이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지난달 17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23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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