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 동문시장 앞 탐라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반(反)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과 관련해 집권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의 유세 현장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했다.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와 조작·은폐 행위 등에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 그 후손들조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거부권을 나에게 주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사적인 보복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사적인 보복감정’ 발언은 “이재명 수사 보복성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벌인 직권남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염두에 둔 보복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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