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빌미로 투표소 소란 일으키면 엄중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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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5.30/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5.30/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 당일 투·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13만여 명의 투표 관리 인력과 7만여 명의 개표사무인력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인은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1만 4119개)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가 설비되어 있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일반형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편의성을 개선한 특수형 기표용구(레일버튼형)를 투표소에 비치한다. 특수형 기표용구는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무효표 방지에 도움이 된다.

최근 발달장애인 2명이 법원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선관위는 해당 청구인 2명(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와 개표결과를 확인, 대조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선거참관단이 개표의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으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선#선관위#사전투표#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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