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31일 오전 한 주민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공정선거 참관단이 출력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선 본투표 날인 3일 선거인 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 서명이 기재된 경우가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유권자들이 ‘대리 투표’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어 선관위에 항의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유권자 A 씨가 서명해야 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박 씨가 아닌 데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며 항의했다.
당초 선관위는 A 씨의 동명이인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확인 결과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해 본 투표장에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 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측은 A 씨에게 매뉴얼에 따라 수령인(나) 란에 서명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A 씨는 투표를 거부하며 선관위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10여 장이 배부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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