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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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

왼쪽부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아DB
왼쪽부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아DB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이며,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또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이완규#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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