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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중지에 “특별한 입장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6-09 15:36
2025년 6월 9일 15시 36분
입력
2025-06-09 15:36
2025년 6월 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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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소추 특권 인정 취지 파기환송심 연기 공지
野 “국민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결정”…헌법 소원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과 관련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재판에서도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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