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권보석 불복’ 김용현 항고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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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되는 만큼, 김 전 장관이 조건 없이 석방될 시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의 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대해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특별검사)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현#직권 보석#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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