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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위 공무원’ 징계 위해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4 16:16
2025년 6월 24일 16시 16분
입력
2025-06-24 16:16
2025년 6월 2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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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행정기관 장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 장은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와 검찰·경찰의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관리 대장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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