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절차 모두 생략, 체포영장 납득할 수 없는 조치”
“피의자 방어권·인권 침해 행위…의견서 법원 제출”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별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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