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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립유치원장, 퇴직수당 더 받으려고…‘임금 10% 이상’ 자체 인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6-26 15:52
2025년 6월 26일 15시 52분
입력
2025-06-26 15:52
2025년 6월 2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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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준강간·사기 등 형 확정 후에도 근무
공무원연금공단, 기관 경고 받은 증권사 못 걸러내기도
감사원/뉴스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재정추계를 할 때, 미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20년 실시한 제5차 장기 재정추계 적정성 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미래의 연도별 예상수입, 비용, 기금 적립액 등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단은 미래 신규가입자 보험료 추계를 위해 직전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임금수준이 더 높은 2~3년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했다.
보험료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신규가입자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초과해도 낮추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과다 추계했다.
공단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자에게 ‘퇴직 후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폐교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데도, 연금급여비용 추계 시 이를 미반영하는 등 과소 추계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점을 보정해 추계한 결과, 제5차 재정추계 기준 기금 고갈시기는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제6차 재정추계 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계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에 적용된 퇴직시점 기준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1~2023년 공단은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155명(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보다 10% 이상 상승했고, 이 중 25명은 50% 이상 늘었다.
9명은 퇴직수당 수령액이 퇴직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경우보다 1000만 원 이상(최대 2795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직원 간 형평성 훼손 및 국가 재정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 미비로 인해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10년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벌 이력을 사학연금공단 연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72명이 준강간이나 사기, 유기치사 등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년 상반기 해외자산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면서 기관 경고 이상을 받은 증권사에 제대로 감점하지 않아 탈락해야 하는 증권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2022년 상반기에만 해외주식 915억 원의 거래를 체결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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