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의 신설 과정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2년 8월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되는 등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며 경찰국이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경찰들에 대해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찰관들에 대해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전국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2022년 7월 ‘총경회의’를 개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경력 및 전문성과 무관한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될 것을 약속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 제7권에 총경회의를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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