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인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면서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경찰의 비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 (경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시기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대행할 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 지휘할 주요 검사장 등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출신 민정수석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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