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 룰’도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까지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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