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5.7.7/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 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8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했다”며 “의견을 묻는 대통령 발언을 업무지시로 호도하려 들다니 얼굴에 철면피를 썼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자리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의 업무상 배임 수사나 성실히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저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 일이므로 직접 밝히지는 않겠다”면서도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전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거라는 취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