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차녀의 해외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차녀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미국 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국외 유학 규정상 부모가 동반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마쳐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국내에 거주하며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즉 A 씨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셈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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