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金 일가의 ‘집사’ 4월 출국…여권 무효화 조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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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 관여한 코바나콘텐츠 감사 출신
법원 “수사 대상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특검 “법원에 설명하고 강제수사 진행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47)가 4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를 둘러싼 일명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김 씨가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모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문 특검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 법원에 충분히 수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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