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여야-전문가들 팽팽히 맞서
“수사권을 뺏는 대신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며 “반헌법적인 국가수사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부패와 폐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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