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총장 시절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9차례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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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기관장이다. 직원들 사이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한다”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제기된 진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제기된 진정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사유로 9차례 신고됐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와 산하법인이다. 총 9차례의 진정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3차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2건은 제76조의2 위반 관련 진정이었다.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또 남은 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제76조의 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사건조사 전 취하’, 나머지 한 건은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학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오늘 반드시 소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진정 관련해 재차 묻자 “전혀 기억에 없었다. 제가 기관장으로 직원들 사이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의 하나(같다)”라며 “그게 문제가 됐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초기 단계에서 신고됐다가 취소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추론이 된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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