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6.뉴시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 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문에서 최대 56%의 표절률이 나왔다는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의 검증 결과 등에 대해서도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 표절 의혹에 “학계 상황 이해 못한 것”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먼저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표절 등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카피킬러’ 관련 그는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카피킬러를 통해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10%대고, 언론 등을 통해 표절률이 높게 나온 것은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총장 임용 당시 2007년 이후 논문 100편을 충남대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해서 모두 (표절률) 10% 이하로 판정됐다”고 했다.
그는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 논문들을 어떻게 저런 표절률이 나올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카피킬러로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치기 때문에 유사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정확히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다는 게 저도 보면서 배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했고 제자들을 양성해왔다”며 표절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과는 ‘논란이 생긴 것’에 국한된 것이었다.
● 제 1저자 논란에 “당연한 일”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 1저자로 올린 것 관련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 즉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내 이름을) 제 1저자에 썼다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이 된다.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학생들은 세부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 본인 학위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발표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재단의 지침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연구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는 고개 숙여
이 후보자는 이날 자녀 불법 조기 유학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며 “고등학교 때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부모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의 경우는 이제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였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미국의 고등학교(9학년)에 입학하게 된 건데,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국외유학규정)을 보면, 자비유학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나’고 질의하자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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