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했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로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이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해나가길 바란다”며 “중앙·지방공무원에게 특법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14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고 부실하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전 서구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꼭 신청해야만) 정부가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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