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탈북민도 위기 상황땐 지원” 국힘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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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뉴스1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17일 발의됐다.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와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만 주거, 생계,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을 포함한다. 또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탈북민의 정착은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동반돼야 완성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보호종료#재지원#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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