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약 7년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의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 시기는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1991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정 후보자의 남편과 정 후보자는 각각 1992년 1월, 1993년 3월에 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남편은 1994년 8월 중랑구의 다른 아파트를 구입했고, 부부는 1999년 6월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중랑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원구 아파트에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배우자가 혼인 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주했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고,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녀진학 및 투기 등 위법한 목적은 없었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중랑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1994년 배우자가 (중랑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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