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철수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찾아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은 조사 결과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2∼3주 정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근간인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이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문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공이 있는 포상자를 가려낼 경우 또 다른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될 수 있고, 공과를 둘러싼 군내 분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功過)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과를 찾는 작업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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