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며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을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일단 보류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선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후보자가 무죄 의견을 낸 것을 언급하며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 진행된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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