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직후인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한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관련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당 수치 등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기일 외 증거 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건강 확인서를 받았고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구속되기 이전에 열린) 9차례 공판에는 정상 출석했다. 그간 건강상 사유 없었다”며 “향후 불출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공판부터 9번째 공판까지 출석했다. 하지만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18일 열린 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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