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후 재판 3차례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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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차 공판 기일 불출석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12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법원 보안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5.7.24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약 4시간 50분간 직접 출석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인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윤석열#내란 특검#재구속#재판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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