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장, 법원 ‘특검 영장기각’에 “수사 막으면 국민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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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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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사법부 태도 안바뀌면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정청래 “내란피의자 영장 상습기각…내란특별재판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 기각한 것에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둥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3개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으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이자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 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척결의 훼방꾼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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