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2025.7.28.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니 소위원회 7번, 공청회도 2번 진행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는 늦출 이유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동아일보DB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 현실이 다르고 그 주식시장의 투명도가 다르다”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투명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어(수단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