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9/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들로,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두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유력하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반면,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했으나 토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다.
농안법은 밀과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가 핵심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대부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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