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개적인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며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됐어야 한다”며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에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교도관의 신병 관리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7일까지다.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체포하려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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