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규명·국고 환수 재차 요구…“법원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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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고 환수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성명서에서 “‘노태우 비자금’으로 시작되는 군사정권의 잔재가 철저히 발본색원되지 않아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났다”며 “과거에 대한 치밀하고 완벽한 청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의 출발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재산이 5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퇴임 후 스스로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며 “현재 가치로 약 15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비자금은 26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수위 측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추징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해 왔고 완납했다고 주장했는데 딸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를 통해 9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비자금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비자금은 가족 및 후손들에 의해 은닉됐고 이를 감추기 위한 거짓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을 문제 삼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1997년 대법원이 군사정권 비자금에 대한 전액추징 및 국고환수 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판사는 상급 법원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등 군사정권 이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는데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국민들과 함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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