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장애 혜택 누릴 수 있게…권익위 ‘영문등록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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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개선방안, 외교부엔 ‘해외 장애인 혜택’ 안내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5.8.8/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5.8.8/뉴스1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해외에서도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이순희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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