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인정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리 당당할 수 있냐”며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 정상사회 맞나? 뇌에서 멀미가 난다”고 적었다.
■ 조국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
조 전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새벽 0시를 기해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
출소 직후 그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김재련 “숨길 수 있었는데 파해친 검찰 원망스러운가?”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면 검찰권오남용, 검찰독재라는 공격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의 범죄는 ‘유죄’확정됐다”며 “법원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최종판단은 법원이 했으니 법원권한 오남용, 법원독재, 사법독재라고 칭하고 사법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무죄’가 아닌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법원’이 아닌 ‘검찰’을 공격하는 황당한 논리를 편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기소행위는 범죄유무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고 법원의 유죄판결은 죄의 유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라며 “법원독재 종식을 외치지 않고 검찰독재 종식만 외치는 것이 의아스럽다. 숨길 수 있었는데 검찰이 파헤치는 바람에 만천하에 죄가 드러나서 검찰이 원망스러운 심정을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금태섭 “팩트는 유·무죄 여부인데…검찰 오남용?”
금태섭 전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가 막히다”며 조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팩트는 ‘조국은 문서위조를 비롯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가’ 여부인데, 그를 옹호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검찰권의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 이런 얘기만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지자들은 ‘조국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지니만, 그 잘못은 크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합계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조국 본인부터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서위조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경청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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