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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제재 2643명…금품 등 수수 94.7%
뉴스1
입력
2025-08-19 10:05
2025년 8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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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작년까지의 실태 발표
9년간 1만 6175건 신고 접수…작년 한해만 446명 적발
(권익위 제공)
지난 9년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간 총 1만 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지난 한 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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