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교진·원민경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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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왼쪽)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5.8.1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왼쪽)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5.8.13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최 후보자와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년 이상 헌신하며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충실히 이행할 교육부 장관에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민단체, 국가기관 위원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증진, 폭력 문제 예방과 대응 등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과 폭력 피해자 보호, 가족과 청소년 지원 등 소관 정책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자질을 가졌다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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