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왼쪽)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5.8.13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최 후보자와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년 이상 헌신하며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충실히 이행할 교육부 장관에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민단체, 국가기관 위원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증진, 폭력 문제 예방과 대응 등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과 폭력 피해자 보호, 가족과 청소년 지원 등 소관 정책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자질을 가졌다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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