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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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국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이사 수 늘리고 직능단체에 추천권
공영방송 3개월내 새 사장 선출해야
제청권 갖고 있는 방통위 폐지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하며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뒤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5.08.2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 두 번째로 통과된 것.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달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하며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각 방송사는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4일 출범한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 등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 2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24일, 25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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