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2/뉴스1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이 모두 법제화됐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도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독재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동안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처리를 막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처리를 시작으로 전날 방문진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통과시키며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는 KBS가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가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가 나눠 추천했던 이사는 국회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했다. KBS와 방문진은 변호사단체, EBS는 교육단체와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줬다. 방송3법이 부칙으로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만큼 KBS와 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새 이사진을 꾸려야 한다.
KBS, MBC, EBS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군(최대 3명) 중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되 불발 시 1, 2위가 맞붙는 결선투표를 거친다. 당연직 이사인 KBS, EBS 사장의 경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사장 교체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해야 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노사가 합의해 꾸린 사장추천위원회가 새 사장을 뽑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도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각 5명씩)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 野 “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독재 폭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방송편성에 언론노조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장악법”이라며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EBS 이사를 교육단체가 추천토록 한 것을 두고 “민노총 방송노조와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통위 의결기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남아 있어 법안 시행을 위한 방통위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인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정하는 세부 방식 역시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진흥 기능을 방통위에 덧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뒤 이 위원장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