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중복투표 논란 ‘선관위 측 실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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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유권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종결
제천선관위 “꼼꼼하게 체크 못했다” 실수 인정

지난 6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성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지난 6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성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지난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중복 투표 시도’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는 유권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 측에 따르면 A 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지난 6월 3일 오전 제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거인명부 조회 결과 A 씨는 이미 서명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선관위 직원 등은 이런 사실을 A 씨에게 안내했지만, A 씨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선관위 측은 중복 투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개월 만에 이 사건을 선관위 측의 잘못으로 결론 냈다.

투표사무원이 A 씨와 같은 이름이었던 B 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천선관위 관계자는 “A 씨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런 경우 때문인데,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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