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용현과 손가락 세며 국무회의 정족수 체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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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참석자에 서명하고 가라 요구하기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 전달받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특검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손가락으로 ‘4’와 ‘1’을 세어 보이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회의를 주재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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